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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r

<국내 성별 정정 요건>일본을 바꾸는 퀴어, 일본 최초 트랜스젠더 정치인 <가마카와 아야>


<가미카와 아야>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4선 여성(일본 최초 트랜스젠더) 구의원(무소속). 1968


13살 때 같은 반 남자 아이가 그녀의 첫사랑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 대학교 졸업 후 공익법인에서 5년간 직장 생활. 이후 출판사에서 일하다 정치인으로 변신. 


가미카와 아야는 주민등록증의 성별을 정정하기 위해 구청과 후생성(의료보험), 사회보험 사무소(정규직 계약을 위한 근로복지 공단)에 방문하였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그녀는 생각했다, 남성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젠더 정체성은 여성인 자신은 국가에게 어떤 존재인가?. 일본에서는 자신과 같은  사람(트랜스젠더)은 '공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존재'임을 절절히 깨달았다고 한다. 실제로 2001년 5월, 성 전환 수술을 받은 6명이 호적상 성별 정정을 법원에 요구했으나 모두 기각. "국민의 전원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당사자가 모습을 드러내 호소하고, 사회의 공감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가미카와 아야>는 2003년 구의원 선거에 직접 나설 결심을 굳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미카와 아야입니다. 저는 호적상 남성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에 빨간 정장을 입고 출근길 길거리 한가운데에서 커밍 아웃하는 게 그녀의 선거 운동이었다.


"부모에게서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사회 탓하지 마라. 네가 이상하다." 경멸의 시선, 대놓고 비난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굴하지 않고, 선거 사무소로 돌아와 눈물을 훔치고, 또 다시 출근길에 나서 사람들에게 커밍 아웃을 했다.


2003년 4월 27일. 일본 주요 방송국과 신문사 카메라가 그녀에게 집중했다. 그녀가 당선되느냐 마느냐에 온 나라가 주목했다. 이튿날 새벽 1시. 가미카와 씨는 총 5024표를 받아 후보자 72명 중 6위로 구의원에 당선됐다. 재선에 나섰을 때는 현역 구의원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가미카와 구의원은 당선 후 호적상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설득에 나섰다.


참의원 법무위원회는 '성 동일성 장애인의 성별 취급 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이틀 후 참의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7월 10일 중의원 법무위원회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1년 후인 2004년 7월 16일, 성 동일성 장애인 특례법이 시행됐다. 일본에서 최초로 성적 소수자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또한 가미카와 의원은 2014년 세타가야구의회에 동성 파트너십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동성 커플도 이성애 커플에 버금가는 사회적 지원을 받도록 지원하라는 내용을 담았고 결국 승인되었다. 처음에는 "동성 커플을 본 적 없다"며 버티던 공무원 사회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세타가야구는 구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상을 당할 경우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보낸다. 올해 4월부터는 동성 공무원 커플에게도 같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일본의 성별 정정 요건>은 아래와 같다. 


- 여러 명의 의사에게 성 동일성 장애 진단을 받아야 하고 


-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 혼인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 미성년 자녀가 없어야 하고 


- 생식 능력이 없어야 하며 


- 희망하는 성별과 비슷한 외형의 생식기를 가져야만 한다. 


<한국의 성별 정정 요건>은 아래와 같다.


- 대한민국 국적자·19세 이상 행위능력자·현재 혼인 중이 아니며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


- 성전환증(성 동일성 장애) 여부.


-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


- 생식 능력을 상실하거나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 범죄 또는 탈법 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이 있는지 여부.


- 이를 증명하기 위한 각종 서류와 부모의 동의서 필요.






대한민국에서는 성별 정정하고자 하는 이가 미성년이 아닌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별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두 국가 모두 반드시, 성별 전환 수술을 받아야지만 성별 정정이 가능한 것이다. 국내 최초 커밍아웃 트랜스젠더 변호사 반한희의 경우,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적상 남성으로 등록되어 화장실 이용과 수련원의 숙소 문제등으로 고초를 겪으바 있음을 인터뷰 하였다. (또한 더이상 트랜스젠더는 '성주체성 장애' 혹은 '성전환증.'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그러나 WHO는 새 질병 분류에서 정신장애로 분류돼 있던 트랜스젠더 정체성 항목을 모두 삭제됐다.)


2018/08/02 - [Queer] - 국내 최초 MTF 트랜스젠더 변호사 박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