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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금융

신용카드 발급 받는 방법과 팁


신용카드 발급 조건, 발급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 소득 확인 조건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한다.


1. 직장인 기준 : 직장 정보를 카드회사에 고지한 이후, 카드회사에서 공신력이 확인 되는 번호로 재직여부 확인 전화를 건다. (공신력이 확인 되는 번호란, 회사 대표 홈페이지, 혹은 네이버지도, 다음지도등에서 검색되는 회사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건다) 


팁1-1 공신력이 확인되는 번호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보통 대표번호가 팩스번호로 등재되어 있거나, 공신력이 확인되지 않거나, 보통 공무원이나 대기업은 인사과가 대표번호로 설정되어 있는데, 인사과로 카드발급 전화가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등 내 자리 번호로 전화를 받고 싶다!!! 의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카드사로 팩스 첨부하면 가능하다. 의료보험 공단에 전화를 걸어 카드회사 팩스번호를 알려주면, 의료보험 공단에서 팩스를 넣어주니 전화 한통으로 간단하게 끝낼 수 있다.


2. 재산세 기준 : 내 명의의 토지, 혹은 건물이 있다면 가능(자동차 제외, 부동산에 권리제한 사항이 없어야 가능) 내 명의의 주소지만 알려주면 가능하다.


3. 의료보험기준 : 세대주로서 의료보험 월 보험료 3만원 이상 납부한다면 가능(필요 서류는 2개이다.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여 자격 득실 확인서최근 3개월 납입증명서를 카드사로 팩스 발송 요청)


4. 국민연금기준 : 위와 동일하며, 월보험료 5만원 이상 납부시에 가능(위동)


5. 만일 모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주거래 은행카드로 만들자, 주거래 은행 잔고에 30만원 이상이며 꾸준히 거래를 해왔다면 발급이 가능하다.


6. 이도저도 안된다. 아는 지인에게 부탁할 수 밖에, 카드사에서 전화오면 근무한다고 얘기좀 해줘~~~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에 갑자기 퇴직자가 아이스크름을 사들고와 전 직장 동료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카드 발급이 아니고 대출이었지만 ㄷㄷ; 


7. 카드 발급시 이것저것 많이 묻는데, 선택과 필수를 구분하여 동의하도록 하자, 대출받을 일이 없다면 장기 카드 대출과 같은 기능은 빼버리고, 현금 서비스도 이용 안한다면 단기 카드 대출도 빼버리자, 또한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피곤하게 군다, 왠만해선 이메일 말고는 거부하자, 어차피 도움도 안되는 영업 연락만 오기 마련이다. 


덤) 2017년 신용카드사 점유율 순위(개인+법인)


1위. 신한카드 22.8%

2위. 삼성카드 19.6%

3위. 현대카드 14.9%

4위. 국민카드 14.7%

5위. 롯데카드 10.8%

6위. 우리카드 8.9%

7위. 하나카드 8.3%

8위. 비씨카드 0.0%


신한은 감소추세, 삼성은 증가추세라고 한다.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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