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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생활

군대 입대를 거부한 자들, 여호와의 증인 무죄 판결 <양심적 병역 거부> 방법들


군대 입대를 거부한 자들, 여호와의 증인 무죄 판결 <양심적 병역 거부> 방법들


양심적 병역 거부 :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군에 입대하는 것에 대하여, 또는 병역의 의무 전반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는 행위


보편적 거부: 모든 형태의 전쟁 수행을 거부하는 것.


선택적 거부: 특정 전쟁 수행을 거부하는 것. 


집총 거부: 군복무 자체는 받아들이지만 총기를 다루는 것을 거부하는 것. 


회색 거부: 해외 국적 취득, 비전투병과 지원 등의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군복무를 혹은 집총을 피하는 것. 


완전 거부: 군복무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까지 거부하는 것.


군인권 센터 임태훈 소장도 본인의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만기 출소 2개월 전,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바 있다. 


2018/07/31 - [Queer] - 군인권센터 소장, 오픈리 게이 임태훈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병역법에 따라 처벌했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로 판결되었다. 1953년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처음으로 처벌된 지, 65년 만이다. 이들은 대체 복무를 하게 될 예정이나 뚜렷한 대체 복무 방법등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반면, 입대 연기 7연속과 발치등의 논란이 있었던 MC몽과 같이, 병역 기피로 악용 될 우려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