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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생활

택배기사의 택배 임의보관(경비실등) 및 각종 원칙 팁


“택배”란 소형·소량의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받는 사람의 주택, 사무실 또는 그 밖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6호, 2007. 12. 28. 발령·시행) 제2조제1항].


책을 주문했는데, 택배기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집에 사람있어요 오시면 돼요~" 그랬더니 책이라 우편물함에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다 두고 갈테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면 안되겠냐더군요...흠.... 뭐 조금 괘씸했지만 이 정도야 양호, 알겠다고 하고 제가 가질러 내려 갔습니다. 택배 기사님들도 힘든 노동에 비해 그리 대우받지 못하는 노동자라는 것을 알기에..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선 식품을 온라인 주문 - 배송 메세지에 '집에 사람있으니, 미리 연락주세요' 기재 - 택배기사가 부재인지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보일러실에 보관 후 문자통보 - 문자 늦게 확인 후 보일러실에서 물건을 확인해 보니 아이스팩은 다 녹아있으며 식품 포장비닐은 부풀어 올라있음 - 반품 요청 - 업체 반품 거부 - 택배기사 집에 부재였는지 확인 전화하지 않음을 입증 (원칙 : 택배 기사는 받는 사람의 부재로 운송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방문일시, 문의할 연락처, 그 밖에 운송물을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 「택배표준약관」제13조제2항) - 반품완료


더군다나 신선 식품인데 부재중인지 확인도 안하고 임의 장소에 보관을 하다니..업체측에서 배송사쪽으로 구상권을 청구했을지 안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김치를 주문했는데 동일하게  '집에 사람있으니, 미리 연락주세요'라고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실에 택배를 임의로 맡기고 통보 문자를 보냄, 왜 연락도 없이 임의로 그렇게 맡겼느냐고 전화를 걸어 여쭤보니, 문자로 경비실에 맡겼다고 보냈으니 연락한 것이며, 예전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집에 사람이 있든 없든 경비실에 보관할 것이니 그런 줄 알라며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다시 한번 통보하더군요, 경비실에 맡긴 후 4시간만에 찾아 올라왔는데 찜통 더위 때문인지 동봉되어 있는 아이스팩은 뜨거운 물로 가득차 있으며, 김치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역시 반품완료



택배 물품은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 또는 직계가족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과 약속 후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수령자가 임의 보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죠 택배 기사가 임의로 아파트 경비실이나 이웃집에 택배를 맡긴 뒤 물건이 없어졌다면 택배회사가 배상하는게 원칙,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맡기는 것에 동의했다면 물건 분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팁) 반품이나 문제 제기시 택배회사는 고객센터 전화를 거의 안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체쪽으로 연락 혹은 구매한 사이트 고객센터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또한 배송사고로 인한 문제 제기는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권리 소멸. 「택배표준약관」제23조제1항


택배사, 업체, 쇼핑몰 고객센터 모두 반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택배 회사와 면담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택배 회사와 협의해서 그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여 상담한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