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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생활

속도위반, 주차위반, 신호위반 벌금(법칙금), 과태료 차이와 금액, 얼마일까?

신호위반 벌금(법칙금), 과태료 차이와 금액, 얼마?신호위반 벌금(법칙금), 과태료 차이와 금액, 얼마?



신호위반, 설명이 필요없겠죠? 신호를 위반했을 때에 부과되는 패널티 입니다. 현장에서 경찰에서 직접 잡히는 방법도 있으며, CCTV등이 이용되어 단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은 정액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이는 신호위반을 하게되는 도로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위 표와 같이, 일반도로와 보호구역으로 나뉘며, 속도 위반 역시 제한 속도를 얼마만큼 초과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아래와 같다.



법칙금(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란?_ 벌금은 '형벌'의 의미이며, 과태료는 '징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말한다. 속도, 신호 등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가 아닌 소유주에 책임을 묻는 것, 형법상의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다.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행위'에 가해지는 벌로 볼 수 있다. 노상방뇨나 무단횡단·담배꽁초 버리기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범칙금 역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형벌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형벌'이기 때문이다.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틸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을 내게 된다. 벌금은 형사재판을 거쳐 부과되는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